고객참여

보조경매차감자 등록

업무내용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에게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에 참여하는 자로서 경매개시일 7일전에 공사 사장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류(필수서류)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소정양식)

관련법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9조

    제29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에게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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