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정보

농수산물안전검사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기준
기준 미달품 출하자 제한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적발시 1개월간 출하 제한
2회 적발시 3개월간 출하 제한
3회 적발시 6개월간 출하 제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75조(벌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수산물검사소
  • 구리농수산물공사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유관 기관 통보
  • 구·군(위생부서) : 고발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구·군(농정부서) :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교육, 폐기 처분 등 공문 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4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리농수산물공사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가 방문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
  • 구·군(농정부서) :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교육, 폐기 처분 등 공문 시행

담당자 : 유통지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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