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안전검사
기준 미달품 출하자 | 제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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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 1회 적발시 | 1개월간 출하 제한 |
2회 적발시 | 3개월간 출하 제한 | |
3회 적발시 | 6개월간 출하 제한 |
적용법률 | 검사기관 | 행정처분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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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75조(벌칙)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수산물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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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4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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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통지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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