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 01. 운영목적

    공사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됐을때 공사 직원이 즉시 자진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02. 신고자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

  • 03. 신고대상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선물을 놓고 간 경우

    우편이나 제3자가 전달하거나 본인에게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04. 신고물품의 처리요령

    신고물품의 처리요령
    구 분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방법
    • 제공자에게 정중히 반환
    • 반환사실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운송장 등) 보관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선물 등은 폐기처분하거나 공익단체 등에 기증 등의 조치
  • 05. 신고방법 및 절차

    오프라인 신고 : 공사 감사팀

    전화상담 및 문의 : 공사 감사팀 031-560-5116

    온라인 신고 : 하단 클린신고하기 클릭

  • 06. 유의사항

    일반적인 불만, 문의는 e민원센터의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클린신고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도록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클린신고센터 전화번호 : 031-560-5116

담당자 : 감사안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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