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정보

농수산물 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목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농산물 모든품목(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분쇄,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 열. 혼합, 신선, 냉장, 냉동, 훈제, 염장, 염수장한 것으로 처리형태 불문
수입농산물 모든품목
국산수산물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표시방법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 사용

푯말 또는 용기에 표시하거나 포장된 농수산물은 포장지에 직접 인쇄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 스티커 부착 가능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 꼬리표 부가 및 내부표찰도 가능

원산지 : 국가 또는 시군 원산지 표시

포장해서 파는 농수산물 :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낱개로 파는 농수산물 : 스티커에 원산지 표시

산물로 파는 농수산물 : 푯말에 원산지 표시

국산 농산물

국산 또는 생산지 시 · 군명 표시

원산지 : 국산 또는 구리시 인창동 등

수입 농산물

생산된 국가 명을 표시(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등

국산 수산물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다만,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수입 수산물

생산 된 국가 명을 표시

원산지 : 중국, 중국산, 베트남산 등

원양 수산물

원양산 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의 표시와 함께 해당해역명 표시

원산지 : 원양산, 원양산(태평양) 등

농수산물의 가공품

원료 농산물을 생산한 국가명과 배합비율 표시

오렌지 쥬스 : 오렌지 과즙 100%(국산30, 미국산70)

고춧가루(국내산70, 중국산30)

조미오징어 : 오징어 100%(국산 60%, 뉴질랜드 40%)

국산/수입산 농산물식별법

아래 품질관리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무자

농산물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수산물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

원산지 표시의무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관련 조사 · 수거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건당 과태료 50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 위반적발 행위
  • 미표시

  • 허위표시

  • 과태료 부과출장소
    과태료 부과 처분지원(유통지원과)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지원(사무과)
  • 형사입건지원 / 출장소
    수사지원 / 출장소
    검찰송치지원 / 출장소
  • 형사고발지원 / 출장소
    검찰 / 경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5∼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출장소 : (031)-565-606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 : (02)-2663-2207

담당자 : 유통지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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