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정보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농산물 및 농약의 종류, 농약이 묻어있는 형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물로 비벼 씻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조리하면 농산물에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농약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구분기준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인증표시

인증 표시
인증표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

천연,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 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신사업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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