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매매참가인은 구리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 공사 사장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류(필수서류)
관련법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제24조(매매참가인의 신고)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매참가인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관리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