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업무

업무내용

중도매(법)인의 정관(상호)변동 또는 임원변동 등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시 공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류(필수서류)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소정양식)

관련법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중도매인 보증금 등의 관리)
  •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 ⑤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과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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