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 공사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됐을때 공사 직원이 즉시 자진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갑질의 의미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

  • 갑질 주요 유형

    구 분 官 → 民 官 → 官
    ①官의
    이익추구형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②사익추구형
    •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③부당대우형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 불필요한 업무 지시
    ④인격침해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좌  동
    ⑤기타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 비정규직 차별(정규직 미전환 등 관련 법령 위반)
  • 갑질 근절 추진 전략

담당자 : 감사안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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