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이 페이지의 정보 및 이용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