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정보

농수산물안전검사

농산물안전성 검사란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후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출하자를 엄격히 관리하여 농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검사입니다.

처리절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 수거 및 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수산물검사소에서 실시).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된 농산물은 수거 후 폐기되고, 출하자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 농산물의 전국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됩니다(최근 1년 내 1회 적발 1개월, 2회 적발 3개월, 3회 적발 6개월).

정밀검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수산물검사소에서 실시).

담당자 : 유통지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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