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 공사에서는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화해,예방,전보조치,징계,형사고발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위원이 주축이 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의 15일이내 사건심의 및 결정, 접수이후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전보, 격리),신고로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징계과정에서 가중처벌을 하는 등 인권경영내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운영목적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남녀 모두 행복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및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성폭력 피해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성폭력와 인권침해를 당한 공사 직원 및 공사 또는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성폭력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신고대상 : 부적절한 신체접촉, 음담패설, 기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피해 및 폭언, 폭행등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사안.

    신고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신고 : 공사 총무파트

    - 전화상담 및 문의 : 공사 총무파트 031-560-5112

    - 온라인 신고 : 하단 성폭력신고하기 클릭

    유의사항

    - 일반적인 불만, 문의는 e민원센터의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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